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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관련 혜택

2025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기

by 쏘리치맘 2025. 6. 13.

 

 

출산은 여성의 삶에서 가장 크고 중대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출산 후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후 초기에는 산모의 신체적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데, 이 때 정부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큰 도움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 →

 

목차

 

2025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 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해 산후 회복과 아기 돌봄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건강 관리사는 산모의 위생관리, 영양식 제공, 산후 체조 도움, 신생아 목욕, 기저귀 갈기,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기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및 대상

 

신청 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 대상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향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등

 

2025년의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으며,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절차

1.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상품 선택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구간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 차등 지급

3. 제공 인력 매칭 :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선호 관리사 직접 선택 (가족도 가능)

4. 계약서 작성

5. 본인부담금 납부 후 다음 날 바우처 생성

6. 서비스 제공시마다 바우처로 일 단위 결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구성 및 가격

 

기본 서비스

  • 산모 건강 관리 : 유방 관리, 부종 관리, 영양 식단 준비, 체조 지원 등 (단, 안마, 마사지는 포함되지 않음)
  • 신생아 돌봄 : 건강상태 확인, 목욕, 수유, 위생 관리 등
  • 가사 지원 :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영역은 별도 추가 구매 가능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시간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차등 제공합니다.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1일 8시간 제공합니다.

 

서비스 가격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기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2025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하기

 

예를 들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첫째아가 10일을 이용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은 442,000원 (약 30% 수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쌍태아가 인력 2명을 20일 이용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은 2,231,000원 (약 4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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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건강관리사로 파견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 어머니 혹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건강관리사로 파견되더라도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있어 가족 관계인 경우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2025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단, 바우처 사용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산후 조리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은 일반 건강관리사 대비 적으나, 그만큼 자기 부담금도 줄어듭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첫째아가 10일을 이용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은 210,000원 (약 30% 수준)

 

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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