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관련 혜택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 확인하기 (계산표 첨부)

쏘리치맘 2025. 6. 20. 06:43

 

임산부 단축근무는 말 그대로 임신한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제도 명칭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입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의 피로감, 입덧, 허리 통증, 집중력 저하 등을 겪는 여성들에게 단축근무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태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법적으로도 보호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직장 여성들이 출산 전까지 일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근무시간을 줄여도 될까? 눈치 보이진 않을까?' 걱정을 하실텐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 제도인 만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임을 기억하세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나의 단축근무 가능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엑셀 시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시기를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내 단축근무 기간 바로 확인하기 →

 

목차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 확인하기 (계산표 첨부)

 

 

임산부 단축근무 적용 조건과 대상

 

단축근무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합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파트타이머, 시간제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축근무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임신 12주 이내 : 84일 (7일x12주)까지
  • 임신 32주 이후 : 218일 (7일x31주+1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
  • 이전에는 36주 이후 사용 가능했으나, 25년 2월 23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 확인하기 (계산표 첨부)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 확인하기 (계산표 첨부)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 확인하기 (계산표 첨부)

 

단축근무 내용: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 : 6시간으로 단축
  • 1일 근로시간 7시간 : 6시간으로 단축
  • 1일 근로시간 6시간 미만 : 단축 의무 없음
  • 단축근무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거부하거나 감액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8항에 따라 단축근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축근무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1. 신청서 제출 : 단축근무 시작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 인사팀 또는 담당자에게 '임신기 단축근무 신청서' 제출

2. 의사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

3. 시행일 조율 : 근무조 편성에 맞게 단축 시작일 협의

4. 근로시간 조정 : 예) 9시 출근 & 4시 퇴근, 11시 출근 & 6시 퇴근 등

 

단,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 외 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단축근무 기간 중 초과 근무나 연장 근무를 요구받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 확인하기 (계산표 첨부)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 확인하기 (계산표 첨부)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 확인하기 (계산표 첨부)

 

임산부 단축근무를 거부하는 회사라면?

 

임산부 단축근무는 단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태아 건강은 물론, 산모의 스트레스 완화, 업무 몰입도 상승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눈치를 보게 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신청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보세요.

 

  • 서면 요청 기록을 남겨두기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문의 후 가이드라인 확인
  • 회사에 제도 안내 자료 전달하여 제도 정착 유도
  • 동료들과 단축근무 정보 공유 → 눈치 아닌 권리 인식 확산

 

 

회사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뿐 아니라 회사에게도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신, 육아 뿐만 아니라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

1.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단축근무 기간 내 연장근로 제한
  • 최소 1개월 시간 근로시간 단축 활용

 

2.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단축근무 기간 내 연장근로 제한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 확인하기 (계산표 첨부)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 확인하기 (계산표 첨부)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 확인하기 (계산표 첨부)

 

지원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 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 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전년도 말일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사업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