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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검진 동행 휴가, 공무원인 남편이라면 산전 검진 함께 가요!

쏘리치맘 2025. 7. 22. 14:28

 

임신은 여성에게도 큰 변화이지만, 가족 전체에도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초음파를 통한 확인, 혈액 검사 등 중요한 의료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동행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나 육아 분담으로 인해 함께 병원을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제도화해, 배우자도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5년 4월에 입법 예고가 되고, 7월 15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5년 7월 22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아내 곁에서 직접 진료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의료진의 조언을 함께 듣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도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 검진 동행 휴가, 공무원인 남편이라면 산전 검진 함께 가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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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검진 동행 휴가란?

 

임신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한 배우자의 산전 지료에 동행하기 위해 공무원 남편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임신 검진 동행 휴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대상 :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
  • 지급 일자 : 총 10일.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 가능
    • 반일의 경우 0.5일로 산정하여 총합 10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 시기 :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사용 목적 : 산전 검사, 병원 진료 동행, 초음파 검사 참관 등

 

 

임신 검진 동행 휴가의 사용 방법과 사용 절차

 

임신 검진 동행 휴가는 일반 연차와는 다르게 임신한 배우자의 진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합니다.

 

1. 진료 예약 후 회사에 사전 통보 : 진료 일자 및 시간, 동행 목적을 설명

2. 휴가 신청서 작성 : 내부 양식 사용 (또는 구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3. 진료 후 증빙서류 제출

  • 최초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제출
  • 검진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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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도 더 편안히 근무할 수 있어요!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현재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하루 2시간 범위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의무화합니다. 임신 초기나 후기 임산부와 태아의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임신 검진 동행 휴가,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 근로자에게도 적용될까?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태아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휴가입니다.

이번에 시행된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아직 공무원에만 한하여 적용됩니다.

 

현재 카카오, 우아한형제들(배민) 등의 극히 일부 일반 기업에서만 남편의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전통적인 대기업에서도 남편의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공무원의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보편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 다른 사기업으로도 확산되리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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