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관련 혜택

출산했다면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정보

쏘리치맘 2025. 11. 10. 14:42

 

 

출산을 했다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출산은 단순히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아니라, 한 해 세금 환급액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챙길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 연말정산 혜택을 한 번에 정리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이 수에 따라 달라지는 출산, 입양 세액공제

 

출산, 입양 세액공제는 아이의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 순위 공제 금액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출산 후 조리원에 지불한 금액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1회 출산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받고자 한다면 맞벌이 부부 중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조리원 비용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첫 만남 이용권 등 국가 바우처가 아닌 개인 신용카드나 지역 화폐, 현금 등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조리원 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산후조리원 지원금 총정리 - 연말정산과 바우처

 

2025년 산후조리원 지원금 총정리 - 연말정산과 바우처

임신이 확정되고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산후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출산을 마치고 나면 산모의 몸조리가 가장 중요한데, 산후조리원의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그 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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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및 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 시술비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단, 일반적인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 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의 15%만 적용되는 것과 달리 초과 금액의 30%까지 적용되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미숙아 의료비 역시 20%가 적용되어 일반 의료비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분 세액공제율
기본공제율 15%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자녀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 당 25만 원, 2명 당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 + 1명 당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8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8세 이상을 법적으로 교육비, 양육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양육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만 8세 미만 자녀는 기본 인적공제에 더하여 출산 및 입양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의 형태로 혜택을 받고 있어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인적공제는 추가되나,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자녀만 대상이 되므로 바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연말정산 대상일까?

 

출산휴가급여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이지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급여 항목 과세 여부 근거 및 이유
출산전후휴가급여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 비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
출산전후휴가급여 중 회사가 자체 지급하는 급여 과세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근로소득 성격 유지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동일 조항에 명시된 비과세 소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비과세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으로 근로소득 아님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 금액으로 따로 표시됩니다. 총급여(과세표준 계산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적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1월 5일부터 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 정보와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분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출산으로 인해 부양가족 정보를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에서 공제·감면 명세에서 인적공제에 자녀 정보를 추가하고, 세액감면의 자녀 항목에서 출산입양 항목에 출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출산한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대상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