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단축근무급여1 임산부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 확인하기 (계산표 첨부) 임산부 단축근무는 말 그대로 임신한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제도 명칭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입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의 피로감, 입덧, 허리 통증, 집중력 저하 등을 겪는 여성들에게 단축근무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태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법적으로도 보호가 강화되어 있습니다.많은 직장 여성들이 출산 전까지 일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근무시간을 줄여도 될까? 눈치 보이진 않을까?' 걱정을 하실텐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 제도인 만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임을 기억하세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나의 단축근무 가능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엑셀 시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25.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