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물론, 남성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휴직 기간,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바로 계산해볼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단,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월 상한액이 존재하므로 실제 수령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 | 급여 비율 | 상한 금액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4~6개월 | 200만 원 | |
7개월 이상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정해진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어 양육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아빠의 육아휴직을 권장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특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을 활용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이 때 부모가 동시에 쓰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6개월 사용 후 자녀 18개월 이내에 아빠가 6개월 사용. 이 때 아빠가 사용하는 6개월에 인상분 소급하여 지급)
첫 달 250만 원부터 6개월 차 450만 원까지 50만 원씩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및 절차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단기 휴직이나 연속 휴직이 아니더라도 최근 12개월 내 사용한 육아휴직이 합산 3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소급 지급이 불가하니 신청 기간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및 확인서 요청
2.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3. 확인서 제출 후 급여 신청 가능 (매월 신청 권장)
4. 조기복직 등 종료일 변경 시에는 고용센터에 변경 통보 필수
주의사항 : 육아휴직 중 취업 또는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최대 징역형, 벌금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하여야만 하나요?
→ 부모가 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됩니다.
2.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므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직장 포함인가요?
→ 그렇습니다. 단, 이전 직장과 현 직장 사이에 3년 이상 공백이 없고,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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