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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관련 혜택

출산휴가 급여 신청, 언제부터 어떻게? 2025년 완벽 가이드

by 쏘리치맘 2025. 6. 8.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안정적인 육아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으로,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는 120일, 미숙아 출산시 100일) 동안 지급되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출산 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 예정일에 따라 휴가 시작일을 유연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전에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부의 안내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자세히 보기 →

 

목차

 

 

출산휴가 급여 신청, 언제부터 어떻게? 2025년 완벽 가이드

 

 

 

출산휴가 급여 신청 자세히 보기 →

 

 

 

출산휴가 급여 신청 자격과 대상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 근로자
  • 출산일 기준 최소 180일 이상 피보험 자격 유지
  • 실제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단,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별도 조건 하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절차 - 온라인으로도 가능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 종류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24 제공 양식)
  • 출산휴가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임금대장 또는 급여 명세서 (통상임금 확인용)
  •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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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1. 출산전후휴가 사용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회사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소속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온라인으로 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단, 월 2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온라인으로 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규모 소속 근로자라면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는 온라인(고용24)으로 정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화 상담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계산법과 한도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단,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정부가 월 210만 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월 210만 원을 넘는 경우, 나머지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이든 대규모기업이든 상관 없이 출산휴가 최초 60일까지는 통상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한도금액인 2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인 경우

  • 60일까지 : 300만 원 (통상임금 지급)
  • 61~90일 : 210만 원 (고용보험 지급액 상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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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산 전 퇴사했다면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를 사용해야만 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Q2. 휴가 중 일시적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일한 기간이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되면 해당 기간 급여는 제외됩니다.

 

Q3.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도 있나요?

→ 네, 배우자도 출산휴가(20일) 사용 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제도(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운영됩니다.

 

Q4.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법정휴가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상한액 21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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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는 워킹맘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 걸음씩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600만 원 이상의 생계 보전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 서류를 챙기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해보세요!

 

출산휴가 급여 신청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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